고시
완도항 인근해역 항해안전(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 소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총 6조
완도항 인근해역 항해안전(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4-06-24 · 시행 2024-06-24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섭도~어룡도에 이르는 해역(완도항 출입 및 횡단 항로는 제외)을 항행하는 선박들에게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항로를 권고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원할을 도모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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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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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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