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항 인근해역 항해안전(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제4조 (경계해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의한 경계해역은 연안 여객선이 빈번하게 항행하여 항행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해역으로서 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섭도~어룡도에 이르는 해역(완도항 출입 및 횡단 항로는 제외)을 항행하는 선박들에게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항로를 권고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원할을 도모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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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완도항 인근해역 항해안전(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완도항 인근해역 항해안전(추천항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완도항 인근해역 항해안전(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