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재개발 지침 제9조 (교육훈련의 상호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예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 교육훈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승진」제도와 연계운영ㅇ 승진심사시 교육훈련 이수 여부 확인·연계 운영, 승진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ㅇ 단,「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인재개발 담당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국무조정실장이 결정(이 경우 결재권 내부위임은 국무차장까지만 가능)- 국무조정실장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별도통보가 있을 때까지 예외 적용의 결정에 앞서 인사혁신처장과 사전협의 실시□ 성과평가시 소속직원의 교육훈련 실적 반영ㅇ 과(팀)장급 성과계약 체결시 소속직원 교육훈련 성과책임 부여* 구체적인 성과목표·지표는 성과평가계획 수립시 설정(매년)ㅇ 특별한 사유 없이 소속직원의 교육훈련 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해당 부서장(국·과장)에 대한 성과평가시 이를 반영하여 평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상시학습체제 구축 등 교육훈련 내실화ㅇ 프라임에듀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업무와 연계된 교육을 이수토록 유도ㅇ 기관추천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교육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 기타 개인학습 실적 등은 각 실·국에서 관리(인사과 확인·점검)<img id="141973295"></img>ㅇ 복수직 4급이하 직원은 연초에「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별표 3)를 작성하여 과(팀)장에게 보고하고,- 과(팀)장은 연간 이수 교육훈련시간에 따라 소속직원 교육학습 실적을 상시 확인·독려□「사회 적응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퇴직준비교육 운영 활성화ㅇ 장기간 국가에 봉사한 퇴직 예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준비교육 적극 운영- 업무형편 및 대상자 의견 등을 고려, 교육계획 수립(반기별)ㅇ 교육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 다만,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퇴직일 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자를 선정 가능※ 근속기간 20년 미만인자 중 조직기여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일 전 3개월 이내도 선정 가능□ 자원봉사실적 인정(비지정학습 시간)ㅇ 직원들이 자원봉사 참여 등을 통해 봉사·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상시학습으로 인정※ 기관발급증서, 결과보고서 등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연간 50시간 한도 내에서 인정ㅇ 헌혈 권장 차원에서 1회당 6시간을 자원봉사시간에 포함□ 연간 의무교육시간 이수시 20% 이상은 집합(오프라인) 교육시간을 반영토록 의무화ㅇ 교육참여 확대를 통한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4급이하 연간 의무교육시간 이수시 20%는 오프라인 교육시간 반영- 일반직의 경우, 연간 80시간 중 최소 16시간 이상은 사이버교육이 아닌 반드시 외부교육기관 또는 국무조정실 주관 집합교육 이수- 단, 주요 국정과제 이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 인정□ 부처지정 학습 인정 범위 구체화ㅇ (교육기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교육훈련부서 등),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교육훈련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등 민간교육연구기관(‘09년 이전은 민·관 교육기관 교육)ㅇ (교육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워크숍, 현장학습, 토론회 등ㅇ (대상분야) 국정철학·공직가치, 리더십·기획력·의사소통·프리젠테이션 등 기본공통역량, 국정과제, 갈등관리·조정·평가·규제 등 국무조정실 기능 및 범정부적 국정현안 관련 분야, 인문학·문화예술·외국어·정보화 등 역량개발에 필요한 분야 등※ 이 중 30%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으로 이수□ 연도별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정 처리ㅇ 교육담당 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분기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시간을 실적 교육훈련시간으로 확정 처리- 원칙적으로 확정처리된 전년도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미인정- 단, 매년 12.31일 기준으로 파견, 휴직 등으로 인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자는 예외로 인정 <img id="138148445"></img>ㅇ 교육훈련시간 반영시,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예규(행안부예규 제187호, ‘08.7.17)에 의한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을 인정하되,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지침(부처지정학습)을 적용함ㅇ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처예규 제157호, ‘23.6.30) 준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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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재개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재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