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6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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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계획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계획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남녀 차별 금지 기준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 절차 및 보호조치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국가유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시킬 수 있다.
⑤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 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사진,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국가유산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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