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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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국가유산청장(또는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피해자 의사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④국가유산청장(또는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및 국가유산청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성폭력’기관에서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다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가유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당해연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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