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3조 (조사 등 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또는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1. 제8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제12조 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2. 제12조 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국가유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