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자원 운용관리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지침을 따른다. 또한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1. 물품관리법2.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국가정보원)3. USB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지침(국가정보원)4. 원격근무 및 PC보안관리 강화대책(국가정보원)5.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훈령)6.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훈령)7.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세부지침(훈령)8. 그 밖에 정보자원 및 보안관련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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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유지보수제10조 · 전산장비의 반납제11조 · 전산장비의 교체제12조 · 전산장비의 재사용 및 폐기제13조 · 전산자원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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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