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5조 (배부 및 사용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연간 전산자원 구매, 배부, 유지관리 및 폐기계획을 수립한다.
②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총괄관리부서에서 국토교통부 직원의 업무용으로 구입한 S/W의 라이센스를 일괄 관리하며, 업무용S/W의 배부, 회수 및 폐기를 수행한다.
③전산장비를 배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산자원 배부신청서" 또는 국토교통부 내부 업무포털시스템(이하 "내부 업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총괄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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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1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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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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