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5조 (배부 및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연간 전산자원 구매, 배부, 유지관리 및 폐기계획을 수립한다.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총괄관리부서에서 국토교통부 직원의 업무용으로 구입한 S/W의 라이센스를 일괄 관리하며, 업무용S/W의 배부, 회수 및 폐기를 수행한다.
전산장비를 배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산자원 배부신청서" 또는 국토교통부 내부 업무포털시스템(이하 "내부 업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총괄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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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1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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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