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9조 (유지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관리부서의 장은 매년도 전산자원의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집행ㆍ관리함으로써 운용부서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전산자원의 장애발생, 전산장비의 설치 및 철거, 이동 등 유지보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총괄관리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내부 업무망에 조치할 사항을 등록함으로써 요청에 갈음한다.
③총괄관리자는 운용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요청사항 수행을 위하여 장비 구매 및 발주, 추가인력 소요, 비용발생 또는 기술적 사유 등으로 즉시 조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치 가능시한을 운용부서에 알려야 한다.
④제2항의 요청사항이 통상적인 전산자원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비용이 수반될 경우에는, 이를 운용부서에 통보하여 협의한 후 추가비용을 청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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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1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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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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