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9조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매년도 전산자원의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집행ㆍ관리함으로써 운용부서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전산자원의 장애발생, 전산장비의 설치 및 철거, 이동 등 유지보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총괄관리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내부 업무망에 조치할 사항을 등록함으로써 요청에 갈음한다.
총괄관리자는 운용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요청사항 수행을 위하여 장비 구매 및 발주, 추가인력 소요, 비용발생 또는 기술적 사유 등으로 즉시 조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치 가능시한을 운용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2항의 요청사항이 통상적인 전산자원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비용이 수반될 경우에는, 이를 운용부서에 통보하여 협의한 후 추가비용을 청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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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1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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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