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12조 (전산장비의 재사용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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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로써 부품의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 및 수리 등의 방법으로 재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로써 부품의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 및 수리 등의 방법으로 재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다.
②총괄관리자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전산장비의 재사용 가능여부 검토한 후 폐기여부를 확정하되, 폐기 시에는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등 정보보안관련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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