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12조 (전산장비의 재사용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로써 부품의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 및 수리 등의 방법으로 재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다.
총괄관리자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전산장비의 재사용 가능여부 검토한 후 폐기여부를 확정하되, 폐기 시에는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등 정보보안관련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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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1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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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