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12조 (전산장비의 재사용 및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조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로써 부품의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 및 수리 등의 방법으로 재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다.
②총괄관리자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전산장비의 재사용 가능여부 검토한 후 폐기여부를 확정하되, 폐기 시에는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등 정보보안관련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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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1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전산자원의 이전 및 인계인수제8조 · 장비의 반출ㆍ입제9조 · 유지보수제10조 · 전산장비의 반납제11조 · 전산장비의 교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전산장비의 재사용 및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전산자원관리시스템제1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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