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8조 (장비의 반출ㆍ입)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장비를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관리부서 및 물품출납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산장비의 반입ㆍ반출절차는 별표1과 같다.
전산장비의 수리 또는 외부에서의 업무처리 필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장비를 국토교통부청사(별관을 포함한다)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PC에 저장된 자료 등의 외부 누출방지를 위한 보안점검 및 조치를 완료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전산자원 반출의뢰서" 또는 내부 업무망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지원을 위하여 전산장비를 사무실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전산장비의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운용자에게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킨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산자원 반입의뢰서" 또는 내부 업무망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전산장비의 반ㆍ출입을 승인하였을 경우, 이를 대장에 기록하거나 또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1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