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8조 (장비의 반출ㆍ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산장비를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관리부서 및 물품출납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산장비의 반입ㆍ반출절차는 별표1과 같다.
②전산장비의 수리 또는 외부에서의 업무처리 필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장비를 국토교통부청사(별관을 포함한다)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PC에 저장된 자료 등의 외부 누출방지를 위한 보안점검 및 조치를 완료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전산자원 반출의뢰서" 또는 내부 업무망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업무지원을 위하여 전산장비를 사무실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전산장비의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운용자에게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킨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산자원 반입의뢰서" 또는 내부 업무망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전산장비의 반ㆍ출입을 승인하였을 경우, 이를 대장에 기록하거나 또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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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1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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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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