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13조 (전산자원관리시스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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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1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장비의 반출ㆍ입제9조 · 유지보수제10조 · 전산장비의 반납제11조 · 전산장비의 교체제12조 · 전산장비의 재사용 및 폐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전산자원관리시스템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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