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10조 (전산장비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부서에서는 사용 또는 배부 목적이 종료되거나 4주 이상 사용되지 않는 전산장비를 총괄관리부서로 반납한다. 이 경우 운용자는 하드디스크의 업무관련 자료 또는 개인정보 등 모든 기록 자료를 일괄 삭제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
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반납장비를 다시 점검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적의 상태로 수리한 후 재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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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1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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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