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10조 (전산장비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에서는 사용 또는 배부 목적이 종료되거나 4주 이상 사용되지 않는 전산장비를 총괄관리부서로 반납한다. 이 경우 운용자는 하드디스크의 업무관련 자료 또는 개인정보 등 모든 기록 자료를 일괄 삭제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
②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반납장비를 다시 점검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적의 상태로 수리한 후 재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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