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규정」제5조에 따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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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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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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