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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면결의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이하 "서면결의"라 한다) 할 수 있다.③ 서면결의는 정해진 의결 기한까지 도착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면결의서에 의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서면결의는 팩스, 전자문서,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