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규정」제5조에 따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1.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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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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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