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규정」제5조에 따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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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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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서약서
■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위원(장) 성명 : 상기 본인은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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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3조 · 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위원회의 소집제8조 · 위원회의 의결제9조 · 위원회의 운영세칙 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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