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7-10 · 소관 - · 총 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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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7-10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ㆍ이식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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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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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검사제11조 제대혈은행의 허가 등제12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무 등의 금지제13조 제대혈은행의 정보 교환제14조 제대혈은행의 업무위탁제15조 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제16조 가족제대혈의 폐기 등제17조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등제18조 기증제대혈의 관리비용 등제19조 의료책임자제2조 정의제20조 기록의 작성 등제21조 기록의 열람 등제22조 제대혈등의 이관 등제23조 제대혈정보센터의 설립 등제24조 제대혈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제25조 제대혈이식의료기관제26조 기증제대혈제제의 검색 요청 등제27조 제대혈제제의 공급제28조 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 등제29조 제대혈연구기관제3조 제대혈기증의 존중제30조 지도ㆍ감독 등제31조 제대혈은행의 심사 등제32조 시정명령제33조 업무정지제34조 허가 등의 취소제35조 청문제36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37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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