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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7-10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검사
제11조
제대혈은행의 허가 등
제12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무 등의 금지
제13조
제대혈은행의 정보 교환
제14조
제대혈은행의 업무위탁
제15조
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
제16조
가족제대혈의 폐기 등
제17조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등
제18조
기증제대혈의 관리비용 등
제19조
의료책임자
제2조
정의
제20조
기록의 작성 등
제21조
기록의 열람 등
제22조
제대혈등의 이관 등
제23조
제대혈정보센터의 설립 등
제24조
제대혈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
제25조
제대혈이식의료기관
제26조
기증제대혈제제의 검색 요청 등
제27조
제대혈제제의 공급
제28조
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 등
제29조
제대혈연구기관
제3조
제대혈기증의 존중
제30조
지도ㆍ감독 등
제31조
제대혈은행의 심사 등
제32조
시정명령
제33조
업무정지
제34조
허가 등의 취소
제35조
청문
제36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37조
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
제38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0조
벌칙
제41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제5조
제대혈등 매매행위 등의 금지
제6조
제7조
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제8조
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사항
제9조
제대혈 채취 등의 금지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