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규정」제5조에 따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1. 장기이식관리과장2.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관리과 5급 상당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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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규정」제5조에 따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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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규정」제5조에 따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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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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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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