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규정」제5조에 따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소속으로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 실시2.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 결과의 판정3.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4.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 항목 검토5.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 관련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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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규정」제5조에 따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규정」제5조에 따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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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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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