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보안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당연직인 위원은 「항공보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②협의회의 위촉위원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협의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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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