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대외누설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보안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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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회의 등에서 알게 된 정보,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회의 등에서 알게 된 정보,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때에는 별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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