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서면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보안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협의안건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협의를 하려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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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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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