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보안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항공보안 시행계획 등을 협의하기 위해 협의회의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재적위원 1/3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2013.10.25>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연직인 위원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⑤협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회의안건 및 내용3. 참석위원 서명(다만, 서면협의는 서명생략)4. 그 밖의 토의사항
⑥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결과 중 중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회의결과를 통보받은 위원은 소관사항 중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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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보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보안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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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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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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