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보안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항공보안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당연직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관계공무원2. 항공보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항공교통관제기관 소속 직원 중 협의회 안건과 관련된 사람4.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협의회 안건과 관련된 사람5. 그 밖에 협의회의 안건과 관련된 기관 또는 업체를 대표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보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보안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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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