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 제4조 (제복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제복의 지급 수량과 기간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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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제복 등의 유효기간
(별표 6) 제복 등의 유효기간 복 제 | 종 류 | 지급 수량 | 유효기간 | 비 고 제 복 | 정 복(동복ㆍ하복) | 각 1벌 | 5년 | 제 복 | 근무복(동복ㆍ하복) | 각 2벌 | 3년 | 제 복 | 작업복(동복ㆍ하복) | 각 2벌 | 2년 | 제 복 | 활동복(동복ㆍ하복) | 각 2벌 | 3년 | 제 복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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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