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 제4조 (제복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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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따른 제복의 지급 수량과 기간은 별표 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제복의 지급 수량과 기간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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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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