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 제7조 (제복의 교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급기간이 종료된 제복 등은 자연소모된 것으로 취급한다.
②지급기간은 신품 지급일로부터 기산(起算)한다.
③각 과 및 선별 부서장(과장, 선장)은 제복의 교체 및 신규지급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타부서로 인사이동 시에는 카드를 해당 부서장(과장, 선장)에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④제복 등의 사업주관 부서는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개인제복 등 지급카드를 갱신하여 지급이력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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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복제의 구분제4조 · 제복 등의 지급제5조 · 착용수칙제6조 · 착용시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제복의 교체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제복의 관리 등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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