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 제7조 (제복의 교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급기간이 종료된 제복 등은 자연소모된 것으로 취급한다.
지급기간은 신품 지급일로부터 기산(起算)한다.
각 과 및 선별 부서장(과장, 선장)은 제복의 교체 및 신규지급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타부서로 인사이동 시에는 카드를 해당 부서장(과장, 선장)에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복 등의 사업주관 부서는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개인제복 등 지급카드를 갱신하여 지급이력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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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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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