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 제5조 (착용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해야 하고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어업감독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정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1. 각종 의식에 참석하는 경우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어업관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근무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1. 평상시 근무하는 때2. 그 밖에 어업관리단장이 지정한 때
④작업복은 어업지도선 정비 등 작업 시 착용한다.
⑤동계점퍼, 춘추점퍼, 활동점퍼는 필요에 따라 근무복 또는 활동복 착용 시 착용한다.
⑥모자ㆍ계급장 및 그 밖의 부속물은 해당 제복과 함께 착용하거나 지정된 위치에 부착한다. 다만, 정복을 착용하는 경우 이외 넥타이 및 넥타이핀 착용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어업관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⑦단속복 및 단속화는 해상에서 어업지도ㆍ단속업무 수행 시 착용하고, 안전화는 작업복과 함께 착용한다.
⑧활동복은 선내에서 착용하며 단속복과 함께 착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