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제복의 교체 등조문 원문
된 것으로 취급한다.② 지급기간은 신품 지급일로부터 기산(起算)한다.③ 각 과 및 선별 부서장(과장, 선장)은 제복의 교체 및 신규지급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타부서로 인사이동 시에는 카드를 해당 부서장(과장, 선장)에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복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된 것으로 취급한다.② 지급기간은 신품 지급일로부터 기산(起算)한다.③ 각 과 및 선별 부서장(과장, 선장)은 제복의 교체 및 신규지급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타부서로 인사이동 시에는 카드를 해당 부서장(과장, 선장)에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