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 제3조 (복제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업관리단에 근무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의 복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복은 정복(동정복ㆍ하정복), 근무복(동근무복ㆍ하근무복), 작업복(동작업복ㆍ하작업복), 활동복, 위생복(동위생복ㆍ하위생복), 동계점퍼, 춘추점퍼, 활동복점퍼, 반외투, 단속복으로 구분한다.2. 모자는 정모와 근무모(동근무모ㆍ하근무모), 활동모로 구분한다.3. 신발은 단속화, 단화, 안전화, 활동화로 구분한다.4. 흉장은 니켈도금 및 직조라벨로 구분하고, 계급장은 선장, 부서장, 부서원으로 구분한다.4의2. 부속물은 와이셔츠ㆍ넥타이ㆍ넥타이핀ㆍ허리띠ㆍ명찰ㆍ장갑(단속용ㆍ외근용)으로 구분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의 종류ㆍ재질ㆍ제작양식 및 형상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및 그 부도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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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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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