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 제6조 (착용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복을 지급 받은 사람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과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계 및 동계의 구별이 없는 제복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어업관리단장이 해당 지방의 기후ㆍ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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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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