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하여 협업포인트 활용을 통한 협업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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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본 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본 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
②제1항의 기본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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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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