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4조 (협업포인트 운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하여 협업포인트 활용을 통한 협업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8.5.9., 2024. 7. 15.>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ㆍ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협업시스템을 운영하며, 운영지원과장 등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는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5.9., 2024. 7.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