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4조 (협업포인트 운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하여 협업포인트 활용을 통한 협업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8.5.9., 2024. 7. 15.>
②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ㆍ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
③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협업시스템을 운영하며, 운영지원과장 등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는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5.9.,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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