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8조 (협업포인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하여 협업포인트 활용을 통한 협업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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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받은 협업포인트를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받은 협업포인트를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 현황과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은 각 부서의 현원(‘현원’ 은 제3조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이 받은 포인트의 합으로 집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전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어도 제2항에 의하여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
④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ㆍ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이관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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