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하여 협업포인트 활용을 통한 협업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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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로서 온-나라 이음 아이디를 부여받은 직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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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로서 온-나라 이음 아이디를 부여받은 직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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