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9조 (특별협업포인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하여 협업포인트 활용을 통한 협업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기상청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1,0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인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5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자가 정한다.
②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는 협업포인트 실적과 별도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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