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12조 (성과평가 및 인사 상 우대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하여 협업포인트 활용을 통한 협업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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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 성과를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반영할 수 있고, 국ㆍ소속기관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 성과를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반영할 수 있고, 국ㆍ소속기관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근무성적평적 중 가점평가, 특별승급 기준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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