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7조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하여 협업포인트 활용을 통한 협업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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