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6조 (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하여 협업포인트 활용을 통한 협업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기본 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인에 대하여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
②협업포인트는 기상청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동일 부서(과) 소속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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