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사실 인정 예규 제4조 (부양사실 판단기준)
이 예규는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기준과 「군인 재해보상법」제3조제2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하여 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인연금법시행령」 제8조 별표1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정한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의 부양사실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다르지만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동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별표 1에 의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와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2.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제 주거지 모두 다르지만, 사실상 부양을 받아 왔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별표 2에 의한 비동거 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활비ㆍ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별표 3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상식적인 비동거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실제 경제적 지원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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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증 거 자 료 ∙청구인의 진술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주소지와 청구인 주소지의 이․통․반장 및 이웃주민 등의 진술서 ∙세탁물 반출서, 진료 및 치료기록, 의료비 지출기록 등 일상생활의 증거자료 등
구 분 | 입 증 자 료 학 업 | 재학증명서, 학원수강증(재수생) 등 취업․사업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등 요 양 | 요양증명서, 진단서 등 해외이주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현지이주확인서 기 타 | 양로원, 수녀원 등 수용시설에 수용되거나, 가족의 건강 및 가사보조 및 육아 등은 수용확인서…
구 분 | 판 단 기 준 기본원칙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송금내역서, 의료비 지급내역서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기초로 판단 기준금액 | 1.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최소 3개월 이상 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로부터 생계비를…
대상자 | 인정기준 가. 배우자 |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인 경우: 인정 2.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에 따라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나. 25세 미만인 자녀 |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인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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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