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사실 인정 예규 제3조 (부양사실 판단기준 시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기준과 「군인 재해보상법」제3조제2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하여 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양사실 판단의 기준 시점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시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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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양사실 인정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부양사실 인정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양사실 인정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