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사실 인정 예규 제2조 (부양사실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기준과 「군인 재해보상법」제3조제2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하여 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족 대상자별 부양사실 인정기준은 「군인연금법시행령」 제8조 별표1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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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양사실 인정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부양사실 인정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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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