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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7-08 · 소관 국방부 · 조문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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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 법률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1-07 · 시행 2025-07-08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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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의 2025-07-08 시행 기준 조문 6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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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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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제11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제12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제13조 연금액의 조정제14조 연금 지급의 특례제15조 급여의 환수제16조 미납금의 공제지급제17조 권리의 보호제18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제19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공무상요양비제21조 재요양제22조 요양기관제23조 공무상요양비의 산정제24조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제25조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제26조 상이연금제27조 상이연금의 금액제27조의2 외모의 흉터로 인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상이연금에 관한 특례제28조 상이등급의 개정 등제29조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제3조 정의제30조 상이연금의 지급정지제31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등제32조 상이연금의 분할제33조 장애보상금제34조 상이유족연금제35조 순직유족연금
제36조 ~ 제8조 (30개)
제36조 순직유족연금일시금제37조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제38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제39조 사망보상금제4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제40조 재난부조금제41조 사망조위금제41조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제41조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제한제41조의4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의 지급제41조의5 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제42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제43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제44조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제45조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제46조 비용 부담의 원칙제47조 심사의 청구제48조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제49조 시효제4조의2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제5조 군인재해보상심의회제50조 효력발생기간제51조 조사ㆍ보고 등제52조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제53조 신고사항제54조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등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조 심의회의 구성 등제7조 급여제8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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