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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군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제11조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제12조
복무기간 계산의 기산점
제13조
복무기간의 합산 절차
제14조
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제15조
반납금의 산정
제16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제17조
급여 지급방법
제18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제19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2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제20조
연금의 지급시기
제21조
연금증서의 발급
제22조
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제23조
급여의 환수 등
제24조
결손처분
제25조
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
제26조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제27조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제28조
퇴직급여의 청구
제29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3조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제30조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31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32조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제33조
퇴역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제34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제35조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제36조
자녀 등의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제37조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제38조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제39조
퇴직수당의 청구
제4조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제40조
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제41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2조
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제42의2조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제43조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4조
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제45조
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제46조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제47조
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제48조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
제49조
회계관계 직원
제5조
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제50조
연금액의 이체
제51조
수입금의 징수
제52조
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제53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4조
심사의 청구
제55조
시효의 연장
제56조
효력발생기간
제57조
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제58조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9조
장부의 비치
제6조
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제6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제8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9조
기여금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