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4-07-17 · 소관 국방부 · 조문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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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7-09 · 시행 2024-07-17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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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의 2024-07-17 시행 기준 조문 6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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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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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제11조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제12조 복무기간 계산의 기산점제13조 복무기간의 합산 절차제14조 반납금의 납부방법 등제15조 반납금의 산정제16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제17조 급여 지급방법제18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제19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제2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제20조 연금의 지급시기제21조 연금증서의 발급제22조 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제23조 급여의 환수 등제24조 결손처분제25조 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제26조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제27조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제28조 퇴직급여의 청구제29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제3조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제30조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제31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제32조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제33조 퇴역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제34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제35조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제36조 자녀 등의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제37조 ~ 제8조 (30개)
제37조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제38조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제39조 퇴직수당의 청구제4조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제40조 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제41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제42조 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제42조의2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제43조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제44조 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제45조 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제46조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제47조 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제48조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제49조 회계관계 직원제5조 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 결정제50조 연금액의 이체제51조 수입금의 징수제52조 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제53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제54조 심사의 청구제55조 시효의 연장제56조 효력발생기간제57조 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제58조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9조 장부의 비치제6조 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제6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7조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제8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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