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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LAW · 법률
군인연금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유족의 우선순위
제11조
같은 순위자의 경합
제12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3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14조
연금액의 조정
제15조
연금 지급의 특례
제16조
급여의 환수 등
제17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제18조
권리의 보호
제19조
급여의 조정
제2조
적용 범위
제20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21조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제22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23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4조
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제25조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제26조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제27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28조
퇴직일시금
제29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제3조
정의
제30조
퇴역유족연금
제31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제32조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33조
퇴역유족연금부가금
제34조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제35조
퇴직유족일시금
제36조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제37조
퇴직수당
제38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9조
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조
기여금의 반환
제40조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1조
비용 부담의 원칙
제42조
기여금
제43조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제44조
부담금
제45조
보전금
제46조
연금액의 이체
제47조
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48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제49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
복무기간의 계산
제50조
기금의 용도
제51조
심사의 청구
제52조
시효
제53조
효력발생기간
제54조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제55조
신고사항
제56조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제6조
복무기간의 합산방법
제7조
급여의 종류
제8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9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