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연금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56조
군인연금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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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족의 우선순위제11조 같은 순위자의 경합제12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제13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제14조 연금액의 조정제15조 연금 지급의 특례제16조 급여의 환수 등제17조 미납금의 공제지급제18조 권리의 보호제19조 급여의 조정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제21조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제22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제23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제24조 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제25조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제26조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27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제28조 퇴직일시금제29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제3조 정의제30조 퇴역유족연금제31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제32조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제33조 퇴역유족연금부가금제34조 퇴역유족연금일시금제35조 퇴직유족일시금제36조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제37조 ~ 제9조 (26개)
제37조 퇴직수당제38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제39조 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제4조 기여금의 반환제40조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제41조 비용 부담의 원칙제42조 기여금제43조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제44조 부담금제45조 보전금제46조 연금액의 이체제47조 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제48조 책임준비금의 적립제49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제5조 복무기간의 계산제50조 기금의 용도제51조 심사의 청구제52조 시효제53조 효력발생기간제54조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제55조 신고사항제56조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제6조 복무기간의 합산방법제7조 급여의 종류제8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제9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