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부양사실 인정 예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 소관 국방부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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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사실 인정 예규 · 예규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7-05 · 시행 2024-07-05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기준과 「군인 재해보상법」제3조제2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하여 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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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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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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