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 제8조 (사용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문화교육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문화교육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목적에 맞는 교육실의 사용2. 사용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의 시설 사용3. 사용 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ㆍ관리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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