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문화교육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교육실"이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문화예술교육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장소를 의미한다.가. 문화교육실 1∼3 및 미디어실(문화정보원 지하2층)나. 문화교육실 4∼6(문화정보원 지하4층)2. "지원공간"이란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교보재의 보관 및 교육 준비와 교육생 소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장소를 의미한다.가. 학습연구실 1∼2, 교육준비실, 강사대기실, 교구재실, 기자재실(문화정보원 지하2층)나. 교육준비실(문화정보원 지하2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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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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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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