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 제6조 (사용 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문화교육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교육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화교육실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 정보2. 교육(행사) 명칭, 목적 및 내용3. 사용기간4. 사용 조건에 따른 확인사항
②신청서는 사용 시작 희망일을 기준으로 최소 3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용 승인 후 내부 신청인은 나루 ‘회의실-장비 예약’을 통해 최종 신청하면 소관부서에서 승인 처리하여 종료한다.
④외부 신청인의 건은 소관부서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승인한다.
⑤제4항에 따른 승인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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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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