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 제4조 (사용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문화교육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교육실과 지원공간(이하 "문화교육실 등"이라 한다)은 문화전당에서 자체 기획ㆍ운영하는 각종 교육과 관련 행사ㆍ사업 등에 사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에 우선 사용한다.1. 문화기술기반 창ㆍ제작 분야 콘텐츠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2. 아시아 문화자원을 활용한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각 과정 운영3. 문화전당 공연ㆍ전시 콘텐츠 및 아시아문화박물관 전시와 아시아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운영4. 국가폭력ㆍ범죄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특수 계층 대상 문화예술치유 교육과정 운영5. 국제교류 및 협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6. 그 외 문화전당의 설립목적 달성 취지에 적합한 교육 운영
제1항의 목적에 따른 사용이 아닐 경우에는 문화교육실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문화교육실 관리 소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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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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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